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 (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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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
①협회의 장은 보험대리점 관련 등록ㆍ신고 및 보험설계사의 시험ㆍ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4. 1., 2011. 1. 19.>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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