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지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점의 설치)
①법인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②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영 별표 3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1. 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3제2호 법인보험대리점 가목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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