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9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①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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