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9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