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5조의2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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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삭제 <2011. 1. 19.>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독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1.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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