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0조(등록)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1. 1. 19.>
③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④삭제 <2011. 1. 19.>
⑤삭제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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