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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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0조(등록)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1. 1. 19.>
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삭제 <2011. 1. 19.>
삭제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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