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0조 (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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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손해배상지급신청서에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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