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2조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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