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 (보고서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보고서식)
①감독규정 제5-30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로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보 : 다음달 20일 이내
2.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이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