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수시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의2(수시공시)
①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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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5-1조 ·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5-10조의2 · 수시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5-11조 ·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의2 ·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제5-11조의3 ·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제5-12조 · 대출안내장제5-13조 ·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