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수시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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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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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의2(수시공시)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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