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8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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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에 관한 사항
2.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3.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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