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 (영업보증금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영업보증금 결정)
①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결정함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의 중개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보수 등 일체의 수입명세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매년 2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