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9조 (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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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 감독원장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 영업보증금의 운용내역과 회계연도말 현재 영업보증금의 평가액을 회계연도 종료후 1월내에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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