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2조 (대출안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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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안내장은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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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대출안내장)

대출안내장은 보험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이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한다.
대출안내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1.대출금리(연단위의 약정이율로 표시하되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며, 대출금액ㆍ대출기간 또는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를 참고로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대출부대비용(대출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해야 함. 다만,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예시할 수 있으나 예시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경과후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4.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5.대출거래 제한사항, 대출신청 자격요건, 보험가입의 필요여부
6.공시내용의 유효기간(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하되, 이와 같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음)

제3절 보험상품개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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