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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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3(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및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 및 <별표 22-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09. 3. 19., 개정 2016. 4. 28., 2017. 12. 22., 2022. 12. 23.,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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