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4조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img id="168881213">

</img>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