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5조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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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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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