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내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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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내부관리) 감독규정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는 별표 2, 별표 2-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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