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재무제표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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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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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재무제표의 서식 등)

감독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다만, 계정과목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8.>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감독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25호에 의한다.
감독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ㆍ항목별 작성주기ㆍ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26-2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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