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9조 (서류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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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수임계약서
4.현금출납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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