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9조 (서류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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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수임계약서
4.현금출납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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