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22. 12. 23.>

1.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개정 2022. 12. 23.>
2.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계약 : 별지 제65호 및 제66호<개정 2007. 6. 28., 2022. 12. 23., 2023. 6. 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