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등록사항 변경신고) 감독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 |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구분 1) | 지점명 | 지점 코드 | 우편 번호 | 전화 번호 | 주 소 2) | 변경예정일자 | | | | | | | | 주 :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2)…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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