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3조 (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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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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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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