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연도 및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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