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7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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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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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감독규정 제5-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익년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연도 및 당해회계년도 개시전일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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