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0조의2 (시험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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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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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의2(시험위원 등)

①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전문인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④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위 각 항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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