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2조 (등록 및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등록 및 심사기준)
①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개정 2005. 4. 1.>
③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감독규정 제4-6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1. 1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