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2조 (등록 및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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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등록 및 심사기준)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개정 2005. 4. 1.>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법인으로서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및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감독규정 제4-6조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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