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7조 (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시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2.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보
3.보험요율산출기관의 시험실시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4.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학회, 변호사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각 3인)중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4인
②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원장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 제1항제2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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