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 (수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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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수습기간)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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