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보험상품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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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7-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감독규정 제7-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34호와 같다.<개정 2011. 1. 19.>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신고서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통지한다.<개정 2021. 2. 25.>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2011. 6. 29., 2012. 9. 26., 2022. 12. 23.>
1.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 통화안정증권(1년)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말하며,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2.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또는 급격한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이 발생한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이라 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다음 각호에서 분류한 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2025 .12. 23.>
1.생명보험: 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이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
2.손해보험: 보장성보험(만기15년이하), 보장성보험(만기15년초과), 저축성보험(만기7년이하), 저축성보험(만기7년초과), 개인연금보험
삭제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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