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재무상태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개정 2004. 11. 26., 2022. 12. 23.>
2.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개정 2004. 11. 26.>
나.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개정 2004. 11. 26.>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04. 11. 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