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3조 (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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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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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4-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예탁한 보험중개사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당해 유가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가증권에 갈음하는 영업보증금의 종류 및 금액과 반환받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명칭, 매수, 총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15일내에 그 사유 및 거부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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