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0조 (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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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매월 보험회사가 보험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그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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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0조(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

감독원장은 매월 보험회사가 보험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그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감독원장은 보험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을 위배하여 자산을 운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에서 난외항목의 신용공여금액 계산을 위한 신용환산율은 <별표22> <표26>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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