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 (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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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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