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 (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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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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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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