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4조 (손익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4조(손익분석)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0. 3. 24., 2011. 3. 22.>
감독규정 제7-80조 제3항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22.>
1.최근 3년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차기 회계연도부터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나.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다.일반계정의 장기투자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주식ㆍ출자금 및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단, 관계ㆍ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주식ㆍ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개정 2011. 3. 22., 2017. 6. 19., 2022. 12. 23.>
라.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이익률(취득원가 합계액 대비 장부가액 합계액에서 취득원가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이전 3년간의 운용자산이익률(별표 26부표1.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를 말함)을 합산한 비율을 초과<개정 2011. 3. 22.>
2.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일반계정의 책임준비금 중 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
나.일반계정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손실(장부가액 합계액이 취득원가 합계액 미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3.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으로 변경한 보험회사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자산종류별 투자재원 구성비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