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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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
①삭제 <2011. 1. 19.>
②감독규정 제5-1조제3호에서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역문화행사, 전국학생미술대회 협찬, 전시회 개최, 문화ㆍ예술관련 재단 설립 등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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