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6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