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6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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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과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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