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수습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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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습의 기본원칙
2.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세부일정
4.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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