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수습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습자의 관리)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습의 기본원칙
2.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세부일정
4.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