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1. 1. 19.,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보험료 납입 최고 관련 AI 음성봇 활용 허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및 별표15 (표준약관) 에서는 계약자 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 하는 경우 보험회사 가 서면 (등기우편 등) ,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 으로 납입최고 (독촉) 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안내아래의 소비자 보호장치 를 모두 갖춘 경우 AI 음성봇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을 활용 한 납입최고 (독촉) 시 보험업법상 제재 를 비조치 ① AI 음성봇이 납입최고 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 에게 미리 안내 하고 동의 를 받을 것 ② 납입최고 내용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 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할 것 ③ 납입최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등 계약자가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 할 경우 전화 방식으로 전환 (상담사 연결 또는 콜백) 할 것 ④ 설명속도, 음량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⑤ ③ ㆍ ④ 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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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표준사업방법서
<목 차> Ⅰ. 생명보험 1 Ⅱ. 손해보험 29 Ⅲ. 실손의료보험 49 □ 생명보험 제1관 사업경영 일반 제1조(사업경영지역) 회사가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사업경영지역)에 정한 지역내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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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5 · 표준약관
< 목 차 > Ⅰ. 생명보험 1 Ⅱ. 손해보험 1. 화재보험 55 2. 자동차보험 77 3. 질병·상해보험 142 4.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203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253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283 5.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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