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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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개정 2025. 10. 27.>
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52-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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