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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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개정 2025. 10. 27.>
③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52-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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