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3조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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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 감독규정 제7-6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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