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 (영업보증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영업보증금의 예탁)
①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영 제37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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