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4조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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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평가부문 중 자본적정성 또는 투자리스크 평가부문을 말한다.<개정 2006. 8. 31.,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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