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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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 감독규정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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