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의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1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②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의 산출기준 및 제7-4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2호 내지 제3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③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4호 내지 제4호의2와 같다.<개정 2023. 3. 22.>
④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5호와 같다.
⑤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6호와 같다.<신설 2026. 2.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 ·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ㆍ공시항목별 산출기준
1.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등 산출기준 가. 신계약 건수 |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초회보험료 미입금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건 또는 청약심사 후 거절된 건을 제외한 신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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