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조 (경력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경력확인서)
①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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