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6조 (예탁증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예탁증서)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별지 제11호]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귀하 (등록번호 : ) 일 금 : 원정 종 류 : 위 금액(현금, 유가증권, 보험중개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을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였으므로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감 독 원 장
제2-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