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의3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2022.4.29>
②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7, 2019.6.4,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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