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징계의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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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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