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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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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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