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의2 (징계의결 요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