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9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20>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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